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독업 영업 신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소독업 허가기준)

[창업] 소독업 신고 허가장비

by 월드싸이언스 2019. 9. 10. 08:34

본문

소독업 영업 신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소독업 허가기준)

소독업 영업신고 안내 신청대상 : 소독업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일반우편소독업신고 절차 (소독업 허가 기준) * 관련법규 :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 3 및 동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의 2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따른다. 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소독업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http://cleanfull.net/goods/goods_list.php?cateCd=029002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