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영업 신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소독업 허가기준)
소독업 영업신고 안내 신청대상 : 소독업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일반우편소독업신고 절차 (소독업 허가 기준) * 관련법규 :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 3 및 동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의 2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따른다. 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소독업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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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소독업체 창업 영업 신고 허가 장비 일체 / 휴대용연막소독기(자동)2대+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1대+수동식분무기3대+방독마스크5+보호용안경5+보호의복5 / 소독업장비 / 교육 서류대행 (0) | 2019.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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