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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절차 허가장비 임대 렌탈 대여 초저가 판매

[창업] 소독업 신고 허가장비

by 월드싸이언스 2019. 7.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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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절차 허가장비 임대 렌탈 대여 초저가 판매



소독업 신고

대상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신규로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서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함)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54,000원

처리절차 : ① 접수 ②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③ 결재 ④ 신고증 발급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관련서식 : 민원편람바로가기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내용 :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사항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소재지, 명칭, 대표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함) 첨부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54,000원(대표자 변경에 한함)

민원처리 절차 : ① 접수 ②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③ 결재 ④ 신고증 발급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관련서식 : 민원편람바로가기

소독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내용 : 소독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폐업?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원본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없음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서식 : 민원편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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