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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 (창업)

[창업] 소독업 신고 허가장비

by 월드싸이언스 2019. 6.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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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 (창업)


사업자등록증에 소독업 추가 하는 방법고 진행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소독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독업 허가 기준에 따른 '소독업 허가장비' '소독업 영업신고 필요서류' '소독업 등록 후 필수교육' 을 준비하셔야 하며 소독업 인허가 사항은 관할 보건소 의약예방팀 또는 시도구군청의 위생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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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업 업종 추가 방법 안내 (소독업 창업 신고 및 변경신고)

1. 소독업 허가기준을 모두 준비 완료 하셨다면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서를 체출하세요

2.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 사무실 실사 진행

3. 특별 사유가 없는 경우 소독업 영업신고증 발부 

4. 소독업영업신고증을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제출 하시면 끝!

   ( 기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신 경우 업종 추가를 통해 소독업 추가 되십니다)


- 소독업 허가 기준

1.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및 사무실과 별도로 구획된 창고

2. 창고는 열쇠(잠금시설)과 환기시설(환풍기) 가 되어 있어야 함

3.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소독업 허가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 살포기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연무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연무연막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방역)에 필요한 기계,기구


휴대용 연막기(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종류 : 대양, 성진, 태흥 등 


휴대용 초미립자 살포기 1대 이상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연무기)

* 종류 : 포그, 뿌레, 무선포그, 무선뿌레, 플르건 등


수동식 압축분무기 3대 이상

* 종류 : 크로바, 크린풀 등


보호의복,보호안경,방독마스크 각 5개 이상



청소에 필요한 청소장비 진공청소기 1대 이상
*가정용 청소기 가능!



-소독업 영업신고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 사무실계약서,장비내역서,대표자 신분증 복사본,종사자 신분증 복사본

법인사업자 : 사무실계약서,장비내역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종사자 신분증 복사본,접수자 신분증


소독업 등록 후 필수교육

한국방역협회에서 대표자는 최초 1회 / 종사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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