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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 측정장비 / 저수조청소 4종 수질측정기 / 물탱크 청소업 측정장비 / 물탱크청소 수질측정기 / 저수조 허가 장비 / 물탱크 저수조 수질 측정 기준 / 상수도과 4종 항목 측정기 / 청소업 준비사항 수질 검사 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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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등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 청소를 한 후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및 탁도를 측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급수관 상태검사 중 최초 일반검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그 실시 주기를 보다 명확히 정하는 한편,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소감독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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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간이수질검사기구(유리잔류염소측정기+pH측정기+색도계+탁도계+수소이온농도측정기+이산화염소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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