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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변경(2018년 06월 27일) 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간이수질검사기구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색도 추천 수질측정기기 (휴대용 다항목 수질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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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변경(2018년 06월 27일) 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간이수질검사기구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색도 추천 수질측정기기 (휴대용 다항목 수질측정기) 조달청 등록 다항목 수질검사기구 수질측정기

유리 잔류염소측정기 + pH측정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 탁도계 + 색도계 + 이산화염소측정기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환경부령 제768호, 2018.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건축물 등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 청소를 한 후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및 탁도를 측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급수관 상태검사 중 최초 일반검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그 실시 주기를 보다 명확히 정하는 한편,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소감독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http://cleanfull.net/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57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환경부령 제768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을 "시험시행일 19일 전"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 중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감독원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중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를 "급수관 수질검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소감독원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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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변경(2018년 06월 27일) 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간이수질검사기구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색도 추천 수질측정기기 (휴대용 다항목 수질측정기)

수도법시행규칙-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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