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물탱크청소용역업) 신고절차 및 허가방법, 필요장비 판매 임대 렌탈 대여 서비스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력·시설 및 장비
구분 기준 인력 -청소감독원 1명 이상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t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 -누전차단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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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신고 허가장비 디지털 간이수질검사기구 세트 보급형 (PH측정기,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저수조청소,물탱크청소,수질검사,수질측정기 (0) | 201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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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염소측정기+수소이온농도측정기 겸용 디지털 전자식 CL2, PH / 워터파크,수영장,찜질방,물탱크,저수조 간이수질검사기구 (0)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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