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수영장 수질검사/휴대용 다항목 수질측정기(유리잔류염소측정기,pH측정기,색도계,탁도계,이산화염소측정기,수소이온농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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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구원은 수질검사(지하수, 상수도, 저수조, 정수기 통과수 등)에 관련된 전반적 분석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수질의 적합성 여부 및 적절한 사후조치를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전문분석기관으로서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수질검사 용도별(이용목적별) 검사주기 검사항목 관련법령 먹는샘물 (제품수) 매분기 1회 이상 51 먹는 물 관리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샘물원수 매분기 1회 이상 47 수돗물(수도수) - 58 수도법 식품위생법(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먹는 물 지하수(음용수) 인허가용 (대상업종에 한함) 46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57조,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지하수(음용수) 음료수 제조 공정이용 6개월에 1회 이상 46 지하수(음용수)식품,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년 1회 이상 46 지하수(음용수) 식품접객영업자 등 년 1회 이상 12 2년 1회 이상 46 급수설비 저수조수 매년 1회 이상 6 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 규칙 제6조 옥내급수관(정체수) 2년 1회 이상 7 학교 지하수(음용수) 매년 1회 이상 4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기본방향(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검사항목 상이할 수 있음) 매분기 1회 이상 6 냉,온수기(정수기) 매분기 1회 이상 2 욕조원수 목용장 수질기준 (기준에 따라 다름) 5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욕조수 3 수영장수 매년 1회 이상 8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제2호 라목2 축산용수 지하수(음용수) 도축, 집유.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년 1회 이상 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1,2항 보관, 운반, 판매업 년 1회 이상 12 3년 1회 이상 46 지하수 검사주기 및 검사수수료 구분 측정항목 검사주기 검사수수료 음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47항목 2년 1회 267,700원 생활용수 지하수 수질기준 19항목 3년 1회 137,800원 공/농/어업용수 지하수 수질기준 14항목 3년 1회 109,400원 먹는물이란?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구분 수질기준 식수용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먹는염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 (15항목) 일반세균, 저온일반세균, 중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여시니아균 4항목 8항목 8항목 8항목 5항목 유해영향 무기물질 (14항목) 납, 불소, 비소, 세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설 질소, 카드뮴, 붕소, 브론삼염, 스트론튬, 우라늄 11항목 13항목 13항목 13항목 12항목 유해영향 유기물질 (16항목)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모두 규제함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11항목) 유리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포름알데히드 11항목 규제안함 심미적 영향물질(15항목) 경도(硬度),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소독 외의 냄새와 맛, 동, 색도, 세제, 수소이온 농도,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모두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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