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건물위생관리용역업/청소대행업체) 창업 영업신고 절차 및 서류대행 장비대여/임대/렌탈/판매
건물위생관리업(위생관리용역업/청소대행업) 신고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규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개정 2018.10.05.>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Ⅱ. 개별기준 건물위생관리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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